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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략전략'의 목차에 맞춰 진행하지 않고, 필자에게 가장 필요해 보이는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바란다. 챕터5의 상표경영전략과 챕터6, 상표분쟁전략 및 도메인네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할 것이다.
Index
CHAPTER05 상표경영전략
상표의 개념
- 상표: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 + (미국) 소리와 향도 포함 (하단의 '변경사항' 참고)
- 상호: 상인(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인적 표지로 상표와 달리 사용이 강제됨
- 상표의 기능
- 자타상품의 식별 기능: 자기와 타인의 상품 구별
-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의 상품은 같은 곳에서 비롯됨
-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의 상품은 품질이 동일함을 시사
- 광고선전 기능: 판매촉진수단으로 활용 가능
- 재산적 기능: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으로 수익화 가능
- 기타표장
- 서비스표: 자신의 서비스업(광고, 요식, 금융 등)을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예, 스타벅스, 도미노피자)
- 단체표장: 상품 또는 서비스 관련 법인이 직접 사용하나 산하의 소속 조직원이 본인의 영업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
- 지리적 표시: 상품의 특성이 특정 지역에서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
- 상표와의 공통점
- 출처표시 기능
- 품질표시 기능
- 영업상의 이익과 관련 + 지식재산권의 범주 내에서 보호
- 차이점
- 독점적 소유자'가 없음
- 타지와 구별되는 특성이 자연적 조건 또는 생산 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말미암는 경우에 사용 가능
- 상표와의 공통점
- 업무표장: 비영리 업무용 표시
- 입체상표: 용기, 포장 등의 입체적 형상을 특징으로 하는 상표
- 색채상표: 상품의 출처식별을 가능케 하는 색채
- 홀로그램: 빛의 간섭 효과를 이용한 3차원 이미지 기록
- 동작상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이미지 등을 통해 서비스업을 식별하는 표장

상표의 등록요건
-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자
- 상표권자가 될 수 있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
-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과 조약에 따라 다름
- 절차적 요건: 출원 형식과 관련
- 실체적 요건
- 해당 상표가 자타 상품을 구분하는 '식별력'을 보유했는지
- 식별력: 상표법상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지 인식시는 것
- 상표등록 불허 사유
- 보통명칭
- 문자만을 상표의 구성요소로 하여 처음부터 그 상품의 보통명칭인 것 (예, 샴푸, 비누)
- 사용에 의해 보통명칭화 된 것 (예, 아스피린, 콜라)
- 상표의 식별력을 높이고자 마케팅 등에 투자를 강화할 때,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보통명칭으로 받아들여 출처식별의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음 - 관용표장
- 동종업자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대해 관용적으로 쓰이는 상표
- 과자류의 깡, 칩이나 요식업의 가든, 각, 헌 등이 해당 - 기술적 표장
- 해당 상품의 원재료, 효능을 수요자가 직감할 수 있는 표장 - 현저한 지리적 명칭
- 수요자가 해당 명칭을 보고 지리적 위치를 직감할 수 있을 정도 (예, 장충동왕족발, JAVA)
- 단, 식별력을 지닌 요소와 결합되어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상표 등록 가능 (예, 수원 왕발가락) - 흔한 성 또는 명칭
- 간단하고 흔한 표장
- 문자상표
- 1자의 한글 or 한자 , 2장 이내의 외국문자 - 숫자상표
- 두 자리 이하의 숫자로 표시된 것
- 1234처럼 순서대로 나열된 것 - 도형문자: 보편적인 원형, 삼각형, 사각형 등
- 문자상표
- 예외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상표등록출원 전에 특정인의 상표로 상당 기간 계속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온 상표
- 보통명칭
- 해당 상표가 자타 상품을 구분하는 '식별력'을 보유했는지
- 상표의 분류
- 미국에서의 상표등록 요건
- 출처식별 기능이 가장 중요
- 식별력 강도에 따른 4가지 구분 (내림차순 정리)
- 1) 임의적 또는 조어적 상표 arbitrary or fanciful mark: 상표만으로 추측 어려움
- 2) 인지적 상표 suggestive mark: 상품에 대한 특성을 연상 가능
- 3) 기술적 상표 descriptive mark: 특성 묘사 외 다른 2차적 의미 포함
- 4) 관용 표장 generic mark: 해당 상표를 상품군 자체를 대표하는 단어로 인지는 단계 도달 시, 상표권 행사 불가
- 등록 불가 상표
- 공익 및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혼동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 불가
- 사례
상표권 소멸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경우

상표등록 출원
- 1상표 1 출원 원칙
-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 불가
- 상표등록 출원, 추가등록 출원,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 상품 지정
-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그 상표로 등록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 지정
-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
-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 상표권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 수시 갱신 가능
- 출원제도 → 신청제도
-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or 만료 후 6개월 이내 신청서와 등록료 납부
상표등록 출원 절차
- 출원의 보정, 분할, 변경
- 보정 -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 보정 가능
- 지정상품의 범위 감축
- 오기의 정정
- 기재의 명료화
-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 삭제
- 변경 - 주체 및 내용의 변경 없이 출원형식만 바꾸는 것 (상표등록출원과 서비스표 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 간의 상호변경)
- 보정 -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 보정 가능
- 상표의 심사
- 출원공고제도: 특허청 소속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상표권리 설정 등록 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의 제기를 받는 것 (공정성 확보)
- 이의신청제도: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이유 기재 및 증거 첨부 필요)
지식재산의 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전략
- Shark's Fin 현상: 특허보고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산업 유형 및 제품 특성에 따라 수익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 에버그리닝 Evergreening: 새로운 용도, 생성 방법 등 관련 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해 보호을 연장하는 전략
- 제품의 색상 및 디자인 등을 트레이드 드레스로 등록하는 것도 충성도 확보 및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

변경사항
Gemini Pro의 힘을 빌려 아래와 같이 팩트 체크하고 있습니다.
- 등록불가 상표
- 수정 전: "상표권 소멸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경우"
- 수정 후: 해당 내용 삭제 (현재는 상표권 소멸 즉시 동일/유사 상표 출원 가능)
- IP의 팩트 체크: 과거 상표법에는 소비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타인의 상표권이 소멸한 뒤 1년간은 유사 상표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표를 등록·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상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조항은 완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타인의 상표가 만료(소멸)되었다면 1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상표를 출원하여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공존동의제도 (Letter of Consent) (2024년 개정)
- 개념: 내가 출원한 상표가 타인의 선등록(또는 선출원)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해당 선행 상표권자의 '동의(공존동의서)'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을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 도입 배경: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상표권 분쟁 없이 유연하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의할 점: 단, 선행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100% 동일한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소비자의 극심한 출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
- 상표로서의 향기
- 작성 내용: "(미국) 소리와 향도 포함"
- 보완 제안: (한국/미국 모두) 소리와 냄새 등 비시각적 요소도 포함
- IP의 팩트 체크: 한국 상표법 역시 기호, 문자, 도형 등의 시각적 표장뿐만 아니라 소리, 냄새 상표(비시각적 상표)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소리나 냄새라도 기호나 문자로 묘사하고 증명 파일(음원 등)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미국에 한정된 특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수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 2026.06.27. Chapter05 내용 추가
- 2026.06.27. Chapter05 관련 이미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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